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으로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경우에는 제 시급으로 계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반일근무는 5만원, 전일근무는 10만원 이렇게 일괄로 지급할수있나요?
저 금액이 제 시급보다 낮다면 손해인데 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으로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경우에는 제 시급으로 계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반일근무는 5만원, 전일근무는 10만원 이렇게 일괄로 지급할수있나요?
저 금액이 제 시급보다 낮다면 손해인데 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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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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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귀하가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