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rtrt 2017.11.22 15:37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으로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경우에는 제 시급으로 계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반일근무는 5만원, 전일근무는 10만원 이렇게 일괄로 지급할수있나요?

저 금액이 제 시급보다 낮다면 손해인데 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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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귀하가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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