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의 근로조건은 주5일제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며, 전기시설관리로 근무형태는 주주당비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 09:00~18:00
주간2: 09:00~18:00
당직 : 09:00~09:00
비번 : 09:00~09:00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가입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유급휴일 로 정해진 공휴일, 회사 창립일, 노동자의 날등,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단협내용----------
(유급휴일)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3) 회사 창립일
4) 노동자의 날
5) 예비군 훈련이 야간에 실시되었을 경우, 또는 숙직한 조합원에게는 다음날
 유급휴일을 준다.


질의1.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2. 사측에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여부를 제가
         사측을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의3. 단협 유급휴일 중 제가 질의한 내용 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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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가산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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