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ㅗㄴ 2017.10.18 15:5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시 출근율에 8할이상일때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25일 한도로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승인을 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기 변경만 허용)

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률상 이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기간에만 사용할 경우에 이것도 위법에 해당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처럼 근로자가 자신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용자가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1차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해 사용계획을 제출하라 고지하고 이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0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6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4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1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4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6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0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692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2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59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10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71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6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58
휴일·휴가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2017.10.26 197
휴일·휴가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2017.10.26 2194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4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