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12 2017.11.01 08:35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금요일 하루 휴가를 썼는데 저희 회사는 직계 가족-부모님, 자식 사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줄 수 없으니 연차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나 자식 외에는 경조 휴가를 주지 않는다니 말문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행해져온 관행에 따라 조부모 사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에 따라 조부모의 사망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관행에도 조부모 사망시 유급휴가 부여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자 직계에 한해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다면 직계의 경우 부모와 자녀까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 경조휴가의 경우 직계에 한해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지? 사업장 관행은 어떤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0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6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4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1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4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6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0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692
»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2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59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10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71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6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58
휴일·휴가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2017.10.26 197
휴일·휴가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2017.10.26 2194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