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zzim 2017.11.01 17:0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해 연말 급여에서 삭감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입사 : 2016년 2월 15일 입사
* 근무기간 : ~ 2017년 11월 1일 현재까지 근무 (만 20개월)
* 특이사항
- 병가 : 2016년 12월 19일 (월) ~ 2017년 1월 31일 (화)
* 사용자 입장
-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15일 기본 휴가가 미리 지급되며 이는 다음해 연말까지만 유효함. 즉, 입사일

(2016년 2월 15일)부터 다음해 연말 (2017년 12월 31일)까지 15개의 휴가만 유효하며 그 다음해 (2018년) 휴가를 미

리 지급할 수 없음.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사용된 (15일 초과) 휴가일에 대해서는 연말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이 부분은 사전에 입사 후 OJT 당시 질의했던 내용이며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급여 삭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부서장님을 통해서도, 초과 사용이 되더라도 융통성 있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구두확인 받은바 입니다.) 다만

서면으로된 증거 자료가 없고 이제와서 사용자 측에서는 입장을 바꿔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삭감을 언급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예민했기 때문에 분명 확인을 했음에도 확실한 공지가 없어 주말 근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도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

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

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계약서
- 휴가 -
1.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을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하기휴가는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나머지 하기휴가는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사용한다.
4. 기타 연차휴가 사용은 연차휴가 사용일 이전에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의 상황에 저에게 유효한 정확한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 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도 확인이 되었지만 (물론 증거를 못 남긴건 누

굴 탓할 수가 없네요.) 회사가 급여 삭감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215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2017.11.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이 됩니다.

     

    2016.2.15.~2017.2.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7.2.15. 발생)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0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6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4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1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4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6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0
»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692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2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59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10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71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6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58
휴일·휴가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2017.10.26 197
휴일·휴가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2017.10.26 2194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