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와이프 출산으로 인해 2018년 2월 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사장님에게 말씀 드렸으며
사장님은 본인이 여러군데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하시길
1.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다.
2. 회사가 어렵고 대체 할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3. 그래도 쓸려면 1년 퇴사 후 쉬었다가 1년 후 다시 와라.
위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했으며 정규직입니다.
해당 내용 녹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