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7.08.30 16: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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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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