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몸풀 2017.06.23 08:44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월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Q1. 1달개근하고 바로 다음달중에 한번 사용 가능한게 맞습니까?

그리고 1년 개근시 15일을 받을시 사용한 일수 뺀후 가지고 있게되는것이구요.

Q2. 만약 1년 이내에 퇴사하게된다면 사용한 연차에 대해 패널티가있나요? (당겨쓴다는 말이있어서 그렇습니다)

Q2-1 혹은 1년 미만 근로자가 10일정도의 연차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퇴사하게되면 그에 대하여 소급하여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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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 해당 1달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때는 월차개념으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부여합니다.

    1년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는데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이 아직 1년이 안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것을 가정하고 연차휴가 15일을 미리 부여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휴가 15일중 매월 개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다시 회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여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10개월 이상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매월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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