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라이몽 2017.06.29 12:09
안녕하세요.
파견사업주와 계약하여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입니다.
파견사업주와 계약시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2년 근무하기로 하였고, 연차사용은 1년차 15일, 2년차때 16일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파견사업주로부터 대체근무자 부재의 이유로 4월부터 연차사용에 대한 불승인을 받았다가 신규대체근무자 채용으로 6월 연차 5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차 5일 남았으며, 7월 사용 예정이였습니다.(스케줄근무로 다음달 스케줄 제출시 연차포함하여 제출)
허나, 사용사업주가 대체근무자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 연차사용 제한을 요구하였고, 파견사업주는 다시 연차사용을 불승인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연차를 8월까지만 이월 가능하도록하고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를 사용사업주와 저한테 메일로 명시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연차관련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고 저와의 구두합의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차 사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와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연차 15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대체하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연차이월에 대한 합의시 이메일로만 그 내용을 전달 받아도 되는지요.

이거외로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와 계약서에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새벽 1시 이후까지 연장근무시는 대체휴일 1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허나, 사용사업주가 월단위로 20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일 1일 지급하도록 파견사업주에 요구하여 현재는 그렇게 사용중인데.
계약서대로 새벽1시 이후면 대체휴일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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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휴일, 휴가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파견법 제 341항 단서)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파견근로기간이 종료될 경우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임금청구는 파견법 제 34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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