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 입사
2016년 6월15일 출산휴가 3개월
이후 9개월 육아휴직후.
2017년 6월1일 복직
저희 회사는 10일 연차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후 작년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월1일 입사
2016년 6월15일 출산휴가 3개월
이후 9개월 육아휴직후.
2017년 6월1일 복직
저희 회사는 10일 연차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후 작년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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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6 | 248 | |
휴일·휴가 |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 2017.07.15 | 3340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8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79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휴일·휴가 |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 2017.07.12 | 569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 2017.07.12 | 21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 2017.07.11 | 3888 | |
휴일·휴가 |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 2017.07.09 | 594 | |
휴일·휴가 |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9 | 309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7.07 | 99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 2017.07.06 | 46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 2017.07.06 | 178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17.07.05 | 1561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 2017.07.05 | 15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6 |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 2017.07.04 | 521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 2017.07.02 | 478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 2017.06.30 | 31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는 출근한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258일에 대해 80% 이상 츨근했다면 11.3일의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2017.6.1.에 부여해야 합니다. (258일/365일×3년차 연차휴가 16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출근율 80%를 따져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