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2017.05.12 19:05

근로계약서에 보면 하계휴가, 명절, 공휴일은 연차에 대체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맘에 안들어도 사인할수밖에 없는 현실 . 에휴

제가 작년 5월 2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명절 6일, 휴가3일, 각종 공휴일을 쉬고나니 부여되는 연차가 한개남아요.
근데 작년에 동생장례식때문을 5일을 더 쉬었고, 저번달에 아파서 하루 결근했습니다.
그럼 제 연차는 -5일이예요.
아파서 결근한건 월급에서 공제됐으니 -4일이겠군요.

아무튼 그럼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저는 2년차부터는 쓸 수있는 연차가 없으니
3년차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게 되는 꼴인건가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되죠?
뱉어내야되나요?ㅋㅋㅋ

사장님 갑질을 더는 보기싫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연휴가 많았던 5월이라 쉰거 다 까도 저는 할말없는거죠?
진짜 남의돈받고 일하기 서럽네요.

보통 빨간날은 쉬는날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대다수이고
빨간날을 연차에 대체 할 수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근로자가 많을 텐데..
결국 연차가 있어도 쉬고싶을때 쉴수가 없는거네요..

초과수당은안주면서 깔거는 칼같이 까길래
연차수당 받아내려고 했더니 에휴. 오히려 뱉으라하겠구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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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장님이 근로자 대표와 종이에 우리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아닌 근로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회사에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이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휴일과 명절등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명절등 소위 빨간날은 민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해당 공휴일과 명절하계휴가등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귀하의 회사에서는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약정한 만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무조건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62조의 취지는 징검다리휴일제도의 활용명절 전후의 근로일경영사정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부족한 날 등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로 근로자대표/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함이고요.

     

    그런데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합의하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약정했다면 고용노동부등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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