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기 2017.05.24 14:52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저희사업장 기간제근로자 중 이번에 경조사 관계로 2일간 근무를 하지 못하여 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나 관련 규정을 찾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고 이를 근거로 하고자 하는데, 이 법령이 특별휴가지급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는지 기존 판례는 어떻게 적용되였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법령이 적용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저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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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는데요.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로 공무원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3051 판결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 20115391)

    다만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해당 공무원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기는 하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조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행정업무를 수행 및 교육과 훈련에 참가를 하지만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한 조리직렬 기능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기간제인 민간조리원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장의 공무원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의 범위와 권한, 책임등을 살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 볼수 있다면 경조사에 있어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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