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아 2017.06.02 11:31
저희 직장은 매달 받는 월급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2400이라면 계약할때 계약서에도 2400으로 표시되어있고 거기서 이런저런 수당에따라 달라지는게 아닌 매달 200만원씩 딱맞게 지급이되고 월급내역서를 보면 그 200만원 안에서 기본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 이렇게 나눠져있긴한데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씩 받아왔어서 저희는 주휴수당계산 이런거없이 그냥 전체월급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됐는데 이제껏 그걸 몰라서 월급에 변동이 없었지만 6월1일부로는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1일당 주휴수당 15000원씩 삭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네요
무급휴가도 아니고 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주휴수당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5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했고 주휴수당 삭감은 6월1일부로 시행을 하겠다했는데 저번달까지 그만둔사람들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전체월급 기준으로 1일치 급여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저는 기본급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3년넘게 근무했고 연간 15개씩 지급되는데 저는 20개가 남았는데 주휴수당 삭감으로인해 예상금액에서 30만원이나 차이나게 생겼네요..
앞서 나간사람들은 주휴수당 다 쳐서 받고 저는 주휴수당 제외하고 미사용연차가 지급이 되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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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등 유급휴가의 사용은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약정을 통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아 주 4일 근무만 했더라도 주 5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설명하시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총액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나 식대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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