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힘43 2017.06.05 14:15

[질문]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에 2,500,000원에 계약서 작성했어요.
기본급 얼마, 시간외 얼마, 휴일 얼마, 야간 얼마, 년차 얼마 해서 총 이백오십에 말입니다.
들어가니 급여외에 매월 1회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더군요.

지난 몇년간 그렇게 운영했는데 갑자기 올해

1. 년차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던 매월 1회의 월차를 없애버렸어요. 문제없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3월입사후 매월 년차수당을 받았어요. 년차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년도에도 매월 년차수당을 받았죠. 15개의 수당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같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이런경우 년차수당은 임금 총액을 맞추기위한 수단일뿐 실제 년차수당으로 지급된것으로 보는것은 법위반아닌가요

2. 매월 지급되던 년차수당을 없애고, 년말에 미사용 년차에 대해 수당으로 일괄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말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하던 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근로계약이나 임금협정상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지급하던 연차휴가를 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부여 2017.06.22 24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27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48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2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49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28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269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86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58
»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1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69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26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36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2017.05.18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