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Berry 2017.06.09 15:33

안녕하세요. 회사 내 인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와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규 규칙은 해외발령시, 퇴사 후 입사 하는 것이 사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다시 발령 시, 또한 해외법인 퇴사 후 국내 법인 재입사로 됩니다.

이 같이 같은 회사이나, 법인이 다를 시 연차는 종전에 근무한 것이랑 승계가 되는 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대표는 같으며, 회사이름은 같으나 법인 명의가 다를 경우)

예) 국내 법인 10년 근무 후, 해외법인에서 5년 근무 후 국내로 다시 발령시 연차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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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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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회사에 재입사의 형태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소속변영에 대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다71528)

    가령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자회사에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이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이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본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외 법인 근로후 국내 법인으로 들어 와 계속근로하는 경우 근무지나 업무내용의 변경 업무처리 장소의 변동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퇴사후 재입사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로 볼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로 인해 연차휴가 산정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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