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4/26~5/4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5월 급여를 받아 본 결과 5/9~5/31 23일치만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3(석가탄신일) 과 5/8(대체휴일) 대체근무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휴무였고,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5/4일까지 휴직이기 때문에 5/5(어린이날) 유급휴일, 5/8(대체휴일) 2일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4/26~5/4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5월 급여를 받아 본 결과 5/9~5/31 23일치만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3(석가탄신일) 과 5/8(대체휴일) 대체근무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휴무였고,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5/4일까지 휴직이기 때문에 5/5(어린이날) 유급휴일, 5/8(대체휴일) 2일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부여 | 2017.06.22 | 2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27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 2017.06.21 | 848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문의 1 | 2017.06.20 | 222 | |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15 | 149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6.13 | 328 | |
휴일·휴가 |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06.12 | 453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 2017.06.12 | 6269 | |
휴일·휴가 |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 2017.06.09 | 1186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5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0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61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69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6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 2017.05.27 | 166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문의 1 | 2017.05.26 | 212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 2017.05.24 | 536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4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 2017.05.18 | 18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적을 능력 배양을 위한 수습근로기간을 둘수 있으며 해당 기간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수습근로기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수습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이를 초과하는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과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민간기업에 일경험수련기간을 6개월 이상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