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5년 2017.06.22 17:01

안녕하세요, 현재 한 공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의 연차휴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이상합니다.


휴가는 1년 근무 이후 15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당겨 쓰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월 만근이면 무조건 1개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의 말이 맞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계약만료 후 퇴사하면 연차 30개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퇴사하면 초과로 연차를 쓰게 된 격이 되어 그만큼 급여차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11개월 근무한 사람과 1년 근무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휴가가 같아지게 됩니다.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개월 만근이면 정말 일한 개월 수만큼 연차가 발생해야 맞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만약 2년 만근을 했는데 연차를 다 못 쓰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냐고 물으니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되어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 이 파견직 근무를 하는 동안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남은 연차 통보라든가 사용기간 고지라든가 하는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맞는지요?


다만 찝찝한 것은 계약서에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파견업체가 바로 그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에 위배하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설령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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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즉 111개월, 28개월등의 경우 뒤의 11개월과 8개월의 소위 자투리 기간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계속근로 1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나머지 근로개월수에 대해 월차휴가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현실의 법해석은 그렇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는 사업주 임의대로 한다고 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전에 1회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등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문서나 회사내 인트라넷으로 덜렁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정도를 알리고 빨리써라는 취지의 촉진 공문을 보낸 것 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실시라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답변처럼 정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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