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1879 2017.04.21 22:22
근무형태
4조2교대 주주비비야야비비
주간근무 8:00~20:00
야간근무 20:00~다음날08:00
위와같은 형태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180시간입니다

16년3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기간이 만1년이 넘었으나 연차를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17년1월~17년12월까지 근무해야 18년 1월에 연차 15개가 지급된다는 답변을 들은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 본 게시판에 교대근무임을 적시하지않고 문의한 결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6년3월~16년12월 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대근무임이 고려되더라도 연차를 지급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회사가 위에서 밝힌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회사에 시정을 요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퇴직을 불사하고 근로기준법위반사실에대해 법적테두리안에서 조치를 취해 후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나 더 확인해야 할 회사내규나 근로기준법 등등이 뭐가있을까요 더불어 위와같은 경우 시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질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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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휴게시간등의 설정을 상담내용상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등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하여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부터 2016.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6.3.1.~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약 306일에 대해 약 12.5(306/365×15)의 연차휴가가 2017.1.1.에 발생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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