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2017.03.23 15:33

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이직 시의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경력직으로 이직 시, 이직한 회사에서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1일 씩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는 2016년 5월 입사하여, 금일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했으며 연차휴가는 딱 1번 사용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9개 남아있는게 맞는건지요?

2) 스카웃 제의로 현재 근무지에서 딱 1년 간 다니고 이직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무 1년을 채우는 2017년 5월 퇴사로 했을 때,

- 남은 연차휴가 9개를 퇴사일 전에 붙여서 소진할 수 있는지요?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기타적으로 현재 근무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연차휴가를 전직원에게 연간 7개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반발하는 직원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량에 바쁘시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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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5월 입사후 매월 개근했다면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그러다가 20175월 입사일 바로 전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여 1년을 채우고 그중 80% 이상 출근했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중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0개월을 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동안 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을 채워 퇴사할 경우 1일을 제외한 14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규정상 7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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