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정 2017.02.28 09:26

주40시간 근로자가 출근율 80프로 이상하고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주20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경우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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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질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이 유급처리 됩니다.

    2. 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 4주간 총 근로시간수는 20시간×4주=80시간이 되며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1주 5일×4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3.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는데 이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인 만큼 2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2일을 쉬고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30일을 쉬게 하던지, 15일을 쉬게 하고 60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전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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