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est 2017.01.12 16:4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주5일근무 40시간 사업장입니다.

1년 이상되면 연차발생 15개가 생기는데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쉴경우 연차에서 모두 공제합니다~

설연휴, 근로자의 날, 3/1절 등 모두 연차에서 공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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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가 소위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오랜 기간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공휴일을 꼭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즉 평소처럼 일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정서나 근로자들의 분위기상 남들 다 쉬는 공휴일에 일시키기가 뭐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민간 사업장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하며 서면합의에는 구체적으로 연차가를 대체할 날을 어느날로 할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지마음대로 특정 공휴일에 선심쓰듯 쉬게 하고 이를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소위 까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한 게 아닌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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