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6.12.01 18:28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합니다. 이 경우 연차발생과 정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은 1.1~12.31 입니다.

1. 1년 계약직의 경우 발생연차가 총 15개인지 혹은 13.75개 인지요

2. 1년계약+1년 연장되었다면 연차를 1년치 발생->정산하고 연장된 1년은 다시 시작 하는건지요?

혹은 2년 근무로 생각하여 15 개 생성-2년동안 사용연차 차감 으로  정산해도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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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 1년이라면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와 함께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1년 계약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각각 15일식 총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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