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2016.12.02 19:59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12월 1일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에서 어렵다고 했더니

오전 근무만 한 상태로 12월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집에 가버린 상황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년 12월 1일~ 16년 11월 30일 근무 시 발생한 연차 15개를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2월 1일~2015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12월 1일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 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년 12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가 15일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해당2016년 12월 1일 퇴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15일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29
휴일·휴가 퇴직자 연가보상비 1 2017.01.02 115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02 239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16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77
휴일·휴가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12.28 231
휴일·휴가 병가신청 절차에 대해 1 2016.12.28 2225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5
휴일·휴가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2016.12.27 885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2016.12.23 3225
휴일·휴가 연차기준일 변경 1 2016.12.22 802
휴일·휴가 특별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1 3228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20 436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휴일·휴가 연차 1 2016.12.18 162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76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2016.12.07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