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6.12.05 14: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 10. 04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입사자일 경우,

2016년 11월 03일? 04일에 연차 1개가 발생돼는건지..

아니면 10월 도중 입사자라 연차발생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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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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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10월 4일을 기준으로 11월 3일까지 1개월 개근할 경우 11월 4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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