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 2016.12.15 16:30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1월 입사한후에  2016년 7월에 계약직1년 6개월 로 그만둔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 퇴직금이 안나와서 노동청 진정서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재입사를 권하였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받지 못한채 2016년 11월 다시입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제가 다시 그만두게 되는 날 정산하기로 하구요..

이런경우 저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퇴직금을 받은후 재입사인 경우에는 연차일수 계산이 재입사한날로 알고 있지만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3달 받은 상태였기때문에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재입사이기 때문에 연차일수가 다시 재입사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 재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와 중복적용되지는 않으며 그전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건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일뿐 실제 퇴사조치가 이뤄져 근로계약이 중간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새로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29
휴일·휴가 퇴직자 연가보상비 1 2017.01.02 115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02 239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16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77
휴일·휴가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12.28 231
휴일·휴가 병가신청 절차에 대해 1 2016.12.28 2225
휴일·휴가 육아휴직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6.12.27 365
휴일·휴가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2016.12.27 885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2016.12.23 3225
휴일·휴가 연차기준일 변경 1 2016.12.22 802
휴일·휴가 특별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1 3228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20 436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7
휴일·휴가 연차 1 2016.12.18 162
»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76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2016.12.07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