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장 2016.12.23 05:49

저는 정직원2명, 파트 1명을 데리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매번 월급날 마다 인원감축을 해야하나 하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고, 그럴려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월급은 아니여도 최소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이 많았던 날은 차비하라고 용돈으로 1~2만원씩 주기도 하고, 점심회식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며, 좋은게 생기면 나눠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 결과 직원 한명이 7년째 저와 일하고 있는 중이구요.

소규모 서비스 업이다 보니 7년째 일한 직원은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중입니다.

원래는 일요일 휴무, 주중는 9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토요일은 3시간 근무로 주당 48시간 근무인데.

크게 복지가 좋아 연월차를 맘대로 줄수 가 없는 형편이라 토요일은 많이 안 바쁘니 오래된 직원을 연차개념으로 격주로 쉬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빨간날도 다 쉬게 해주었구요.

문제는 새로 들어온 어린 직원이 형평성을 요구하길래 똑같이 적용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전 직장과 비교하며 제가 배려해준 쉬는 날은 당연히 쉬는 거고 추가로 연차 혹은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오래 믿고 일했던 직원을 바보 취급하며, 왜 그렇게 일하냐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니 현재 쉬는 토요일도 유급휴가로 계산해서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일한지 2달밖에 안된 직원입니다.

현재는 7년차 직원은 180만원에 비정기적으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되구요.(그런데 요새는 매출이 안좋아서 인센티브를 못받아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월급외로 10만원 정도 더 준 달도 몇번 있습니다. )

2달된 직원은 150만원입니다.

1. 이 경우 내년엔 최저시급을 못맞추는 건지요?

2. 최저시급을 못맞춘다면 내년도 적정 급여는 얼마인가요?

토요일을 무급휴가인데, 한달에 2번 정도 연장근무을 하는 경우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요?

3.면접시에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없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차 직원이 3년전에 차를 사면서 4대보험 신고시 월급은 그대로 주되 신고할때 기본급140에 식대10, 교통비 20으로 나눠서 넣어주면

본인이 4대보험 부담이 적어진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직원한테 도움이 된다니 그렇게 해주었고, 현재 신규 직원도 기본급 140에, 식대 10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50이라고 되어 있고, 식대나, 교통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경우에는 기본급이 140이 되어서 최저시급 기준을 못맞추게 되는 건지요?

저는 직원들에게 최고 많은 월급을 주진 못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가 신규직원이 마치 저를 임금을 갈취하는 사람 취급하듯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니 참 괴롭네요.

4. 반차도 급여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 직원이 하루 병원간다고 반나절만 근무하고 퇴근을 했는데...

월급도 많이 못주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월급깍는 것도 그래서, 그냥 웃으며 "나중에 나 바쁠때 오늘 빠진거 기억했다가 추가로 근무해줘"하고

그 달엔 별로 바쁜 일이 없어서 시간도 채우라하지 않았고, 월급도 다 채워서 줬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병가 휴가를 급여에서 삭감하는 직장이 어디 있냐며 이렇게 복지가 안 좋은 직장은 다닐데가 못된다며....자꾸 다른 직원들을 흔들어 놓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전날 일이 바뻐서 택시타고 가라고 직원들 퇴근할때 만원씩 쥐어줬는데...통장으로 입금안된 이런 용돈(?)은 추가 급여지급으로 보면 안되는 거지요? 지난 8년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동안 카드론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월급한번 밀린적 없고, 주말이 월급날이면 이자가 나가도 금요일날 다 땅겨서 지급해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사업을 접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5. 저희 파트로 일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방학만 2~2.5달씩 벌써 3년째 일하는 학생인데...올해는 하루 공강이 생겼다고 일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2학기만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한달이래야 16시간~20시간이니 주휴수당은 해당 안되는 거 맞죠?

 워낙 성실한 친구라 고정비용인 임금을 낮춰야 하는 형편이지만 지난 3년의 의리를 생각해서 일부러 일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이 친구가 내년 1학기에도 본인이 원해서 주1회 정도 4시간 일을 하고, 다시 여름방학때 주당 20시간 근로를 하게 되어

1년을 채우면 이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최종 3개월인 주당 20시간 근로한 임금 기준으로??

그동안은 방학끝나서 알바 못하게 되는 마지막달에 퇴직금은 아니여도 한학기동안 공부열심히하고 방학때 다시 오라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3~5만원 정도씩 더 줘오긴 했는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져서...

퇴직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면 내년 1학기에는 주1회 4시간 근무하게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본적인 것만 계약서에 써놓고, 내가 더주면 더 줬지.. 덜 준적 없었는데...

사람하나 잘못 뽑아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까지 흔들리고,,,하는 것을 보니..

이참에 근로기준법 공부해서 취업규칙인가 하는 거를 하나 만들던가, 다음에 계약서 쓸때는 그동안 내가 배려라고 생각했던 일 조차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황망해서 잠도 안와 서칭하다가 이런 곳이 있어..

주로 노동자 분들이 질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잘 못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두서없이 여쭈어 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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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2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배려차원에서 토요일 3시간 근로중 격주로 연차개념으로 쉬게 해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 쉬게 하고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이해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개념으로 격주로 쉬게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3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를 더하면 한주 5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네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약 25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56시간×4.34주)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517,877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나름 선의를 가지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했을 것입니다만, 상담내용대로라면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별다른 계도 없이 바로 처벌을 가하는 형태로 지도하는 추세인 만큼 시급하게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470원입니다. 여기에 월 총근로시간수 252시간을 곱하면 1,630,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세법상의 문제로 인해 식대로 임의적으로 분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연차휴가의 절반을 부여하는 것이 반차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반차 역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천사장 2016.12.29 17:31작성
    아..그렇군요.<br />법이란게 그런 거군요.<br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잔 말 생각해서라도 쓸데없는 배려는 하지 말아야겠네요.<br /><br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가 있나요?<br />하도 답변이 안 달려서..궁금해서<br />제가 다른 노동법률 상담소에 전화했을때는 <br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연월차가 없어서 반차라는 개념도 없고, 당연히 무급이라 했는데..<br />대답이 달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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