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21c 2016.12.27 21:32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근무 후 출산휴가중이며, 회사와 육아휴직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산휴가 후 퇴사하기로 구두로 얘기를 했으나(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을 요청드렸으나,


회사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사유로는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고용센타 상담원들과 얘기를 하니 열에 아홉분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나,


한 분이 육아휴직전부터 육아휴직 후 퇴사사유를 먼저 밝힌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상담해주셔서..


지금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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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육아휴직 사용가능성을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휴가후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와 구두상 합의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직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출산휴가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사직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출산휴가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바는 없는 만큼 당시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직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의 전달과 그에 따른 수락의 과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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