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쟈 2017.01.02 13:47

안녕하세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하되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12.1에 입사하여 2015.1.1에 연차 2 개를 부여 받고 2015.12.31까지 총 10개를 사용하여

 2016. 1.1 에 15개 산정 중 8개를 차감하여 7개를 지급하받았습니다.

그후 2016.12.31까지 7개를 다 쓰고 퇴사를 2017.1.1 기준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30개를 받아야했기때문에 15개를 차감하고 15개 연가보상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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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2.1.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일인 2017.1.1.까지 귀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12.1.~2015.11.30.- 연차휴가 발생기간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2.1.)
    2015.12.1.~2016.11.30.- 연차휴가 발생기간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2.1.)
    2016.12.1.~2016.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4.12.1.~12.31 사이 3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 31.2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귀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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