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일꾼 2016.07.23 20:28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20)입니다. 작년 9월1일부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대요, 몇달전부터 야간,특근,잔업등등을 시키더군요...뭐 있을수 있는거라 생각해서 넘어갔구요.
그런대 오늘 예전처럼 특근을 하고 있었는대 갑자기 기계를 멈추고 옷갈아입고 오라시더니....차에 태워서 인천에서 천안으로 보내더군요.
저희제품이 불량이나서 그런가보다...했긴했습니다. 그런대 사상(사포에 제품을 밀어야하는것)을 해야하는 제품의 양은3만개가 넘었고(20~30분당 500개가 사상가능합니다)이걸 저와 형한분이서 사상하고 있으랫더니...그쪽관계자와 상의를 하시기에 들어보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내일도 출근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고계신것이었습니다...후...여태 참아왔던게 확터지는대...이게 원래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말없이 사람을 쉬는날까지 일시키는게....?
(근무시간은 원래8:30~17:30까지인대 1시간30분을 기본추가근무로 두고, 잔업으로2시간을 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10시까지 내일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른다네요...이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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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중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나 포괄적으로 약속한 3시간 30분의 연장 근로 외에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연장근로 1일 3시간 30분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 연속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16시간 30분이 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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