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16.07.27 11:2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를 2005년에 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현재는 휴직중 입니다.

업무외부상질병휴직중 이고 급여는 기본급의 절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휴직 기간 :  2015.1.1~2015.12.31 했다가 회복이 안되 1년 더 연장 했어요. 현재는 2016.12.31 까지 휴직 승락을 받았습니다.) 휴직 종료후  2016.12.31일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를 안해도 1년에 12개의 휴가를 기본으로 보장해 주는데요. 16년에 12개 생겼거든요.

그럼 제가 2016.12.31 퇴사할때 12개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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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년의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 유무등은 사업장내 해당 규정을 검통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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