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니 2016.07.28 21:54


안녕하세요,


연차와 휴일(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만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년도로 연차를 8일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입사 만 1년이 지나고 회계년도가 도래하기전에 퇴사한다면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있을까요?



질문2) 만약 퇴사시 추가로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휴가로 받을지는 사업자가 선택하나요?
질문 3)


근로기준법 제7조를 보니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원치않으면 언제든 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4)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에 휴일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소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이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게 됩니다.

    3>근로계약등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받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바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일근로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4>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이며 여기에는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672
휴일·휴가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2016.08.09 24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78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2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3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093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19
휴일·휴가 연차일수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8.01 224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48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3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2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2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48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7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