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ood23 2016.07.29 15:53

안녕하세요?

연차발생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하여야 15일의 연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나지 않고 9.6개월(80%)만 근무를 하더라도 15일의 연가가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로 부터 만 1년을 근무하고, 만 1년에 대한 근무일수가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80%이상 근무를 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부분에서의 해석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해석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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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1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연차휴가산정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ingood23 2016.08.19 11:14작성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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