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2016.08.04 23:06

저는 퇴직예정일을 2016/08/29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회사 입사일은 2014/08/27일로 2016/08/29일자로 신규 연차가 15일 지급되는 것도 확인받았습니다.

제 계획은 2016/08/29일자로 퇴직해 신규 연차가 발생함과 동시에 퇴사를해 새로 발생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경영팀과 면담 결과 퇴사일 보다 하루 더 일하고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제가 노동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런식으로 퇴직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서는 중요 하지 않고 퇴직일을 강제로 26일로 변경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였음]

회사입장에서는 9월 까지 해서 추가 근무를해야 연차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퇴직서에 퇴직 예정일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26일로 변경하여 제출하고 

다시 생각하고 보니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위의 질문 이외에도 실제 퇴직서에 기입하여 제출한 퇴직예정일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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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서에 퇴직효력일을 2016829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퇴직서라는 별도의 퇴직서류에 퇴직일을 826일로 하였다는 의미인가요?

     

    후자의 회사 퇴직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퇴직서에 퇴직일이 기재되어 귀하가 서명을 하였다면 해당 서명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직서보다 나중에 제출된 서류인 만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퇴직서에 귀하의 별도의 서명이 들어간 경우 당시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서명을 유도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령 사용자가 귀하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한 내용)도 입증하면 해당 퇴직서에 서명한 귀하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퇴직서에 826일을 퇴직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했더라도 귀하가 실제 826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일은 827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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