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준윤지맘 2016.08.08 12:14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이리 5일 4시간씩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2014.04.22~현재까지 입니다.


근무기간이 꽤 오래 되셨는데,


1.위와같은 일용근로자일 경우 연차가 발행되는지

2. 통상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년단위로 15개, 2년부터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연차휴가 1일당 유급시간으로 보장해야 할 시간이 1일 8시간이 아닌 4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670
휴일·휴가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2016.08.09 24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78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2
»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3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093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19
휴일·휴가 연차일수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8.01 224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48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3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2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2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48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7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