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qhrl 2016.04.27 23:1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5년 10월 셋째주 부터 현재(16년 4월 마지막주)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사업주에게 그동안 단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근로내역을 어떻게 증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근태관리하는 장부나 작성된 기록이 없어서, 구직사이트에 올렸던 해당 게시물을 캡쳐해 두었고, 급여는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그동안 근무관련해서 대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대화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사업주와 나눈 대화가 저장되어 있긴 합니다.

15년 10월 셋째주에 처음 출근하였을때는 시급이 5600원 이었고, 16년 들어서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무조건은

2015.10.19 부터 2016.01.08 까지 월~금 평일 4.5시간

2016.01.11 부터 현재까지 월~금 평일 4시간 

입니다. 단 한번도 결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고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마다 1일치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에 작성된 근무조건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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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 사실은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으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에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으로 1주 4.5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의 주수만큼 곱하여 주휴수당 미지급분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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