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5.02 16:38

금번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저희 회사도 휴무를 하지만 의무적 휴무는 아니고 연차 휴가선청서를 받고 휴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근무 시 연차 휴가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법정,약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만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로 임시공휴일을 쉬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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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휴일로서 민간기업이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이 되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해당일에 휴무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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