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oy 2016.05.14 11:18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8홀 정규 골프장 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지급을 하지않고 적치하였다가 비수기에 대체휴무로 소비하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16년 5월1일 기준 대체휴무35일 연차휴가20일  이 적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체휴무 제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대체휴무일은 1.5배 일이 되는건지?  

회사가 지정하는날에 휴무를 하라는데 거부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쉬어야 할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이를 적치하였다가 비수기에 사용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역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텐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제공한 후 이후 비수기에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됩니다.
    2.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의 대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제 시행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사업주가 휴무를 지시한 비수기에 휴무를 거부하고 이미 제공한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차휴가일에 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5 어린이날 급여 1 2016.05.29 1143
휴일·휴가 여름휴가 폐지 1 2016.05.25 441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79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53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33
휴일·휴가 주차.월차.연차 1 2016.05.21 4279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0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2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1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4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473
»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4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49
휴일·휴가 . 2 2016.05.11 126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2016.05.06 4853
휴일·휴가 전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직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 3 2016.05.04 101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11개... 1 2016.05.03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