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로 2016.05.21 13:06
계속근로 일년미만시,
주차.월차는 동시 적용 가능합니까?

주차는 월급계산시.기본급으로 정산되잖어요.

한달 만근하면,
월차( 1일)도 휴일근로 수당으로 급여에 합산되나요?


그리고.계속근로 일년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시.
이 부분은 언제쯤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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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미사용을 전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월 급여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 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던지,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매월 1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미 1개월 개근에 따라 사용한 연차휴가(월차형)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여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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