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모든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하고 여름휴가 포함 9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라면서요..
이게 합법이 맞는 것인지요?
맞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를 지급하게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월차에 관해서도 공휴일을 대체해서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니 적용된다고 봐야하나요?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 회사는 모든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하고 여름휴가 포함 9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라면서요..
이게 합법이 맞는 것인지요?
맞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를 지급하게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월차에 관해서도 공휴일을 대체해서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니 적용된다고 봐야하나요?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흔히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이를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은 일반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를 명시하여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에 미리 어느 공휴일을 쉬고 연차로 깔 것인가를 기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하여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명시되었다면 이후 취업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를 소진시킨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월차형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 속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