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ngo 2016.04.19 18:11
교대근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통이구요
1년 이상 근무 시 년차가 15개 발생하며
3월 말에 입사해 이번 5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아 5월 16일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 퇴사일은 5월 31일입니다
이때 제가 생각한 것은 퇴사 날짜는 5월 31일이고
연차는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 휴무 10일
(교대근무로 공휴일에 주말 합친갯수가 휴무일) 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 일하는 날은 15일 이기 때문에
휴무를 반밖에 줄수가 없으니 15일까지 교대근무를 하며
중간에 휴무 5일을 쉬라는 입장입니다
사직서에는 5월 31일 퇴사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대로 연차도 휴가이기 때문에
휴무를 5일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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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0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시간과 교대패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패턴을 조금 상세하게 기술하여 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mango 2016.04.20 11:18작성
    교대근무는 공휴일 주말 없이 3교대 8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br />(병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밤근무 할 시 추가수당이<br />나오고 그달의 휴무는 주말과 공휴일이 합쳐진 갯수입니다
  • 상담소 2016.04.20 11:23작성
    연차휴가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소진하여 나머지 근로제공기간을 모두 개근했다면 한달 만근을 전제로 부여되는 휴무일을 절반만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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