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4조3교대로 근무하는 회사로 휴가사용시 휴가사용자가 직접 다른 근무자와 협의해서 대근자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다 보니 다른근무자와 스케쥴 조정이 않되면 연차를 다 상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수만큼 연가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해서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에 의해서 저희가 남은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연차계획일에 대근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집행이 불가능한데(회사에서 대근자를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무자 본인 책임으로 연가보상금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지 마음대로 형식이나 절차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법령에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호와 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한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호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3. 위의 2가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되며 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잔여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용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사용일에 연차휴가사용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용자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