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6.03.25 11:2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감독)분이 2000년부터 매년 계약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존 근로기간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16학년도에 공고 후 공개채용으로 이분이 채용이 되셨는데요

이 경우 공개채용된 시점부터 신규로 봐야하는거니 아니면 기존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채가 형식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할만한 상황이라면 체육지도자의 경우 2년 이상을 기간제로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만 없을 뿐이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5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70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49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3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4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