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306 2016.04.04 16:17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에 쉬지만, 

민간 기업 노동자에게 법정 공휴일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날입니다.

민간 기업이 근무 실정에 맞게 취업 규칙이나 노사 협약 등을 통해 휴일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고는 하나

많은 기업이 출근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 공휴일'이 이들에겐 실질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왜 관공서에만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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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흔히 ‘빨간날’이라고 알고 있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해당 규정의 목적처럼 관공서 즉,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정책영향아래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휴일인 만큼 민간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간기업에서 해당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로제공하도록 정하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이 기존에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공휴일등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는 단체협약등을 맺거나, 정부시책에 따라 일부 민간기업이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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