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2016.04.05 09:48

이직 후 3주 만에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많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겐 6일의 유급휴가와 연차가 주어집니다.

1달 1주일 근무 후 퇴사인데요, 6일의 유급휴가 사용가능함을 담당 팀을 통해 확인 하였고

이를 소진하려 하니 회사에서 힘들것같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퇴사하면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기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이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유급휴가가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상 귀하에게 보장된 휴가라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귀하가 퇴사전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함으로서 사업장 경영상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휴가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라면 해당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용방법 혹은 사용시기등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유급휴가의 사용시기가 정해져 있고 퇴사직전 귀하가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해당 사용가능시기가 아니라면 이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퇴사전 해당 휴가사용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은 해당 휴가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사업장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요청을 해 볼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5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70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49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3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