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6.04.07 15:13

안녕하세요 질병휴직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를 60일내에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고 1년이내에 질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진단서상 3개월 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유급의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병휴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병휴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1년이내 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병휴직을 허가할 경우 1년 이내에는 60일 유급 병가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60일 이후부터 1년을  기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 유급병휴가와 질병휴직 가능기간을 각각 따로 기산한다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급병휴가 조항은 질병휴직중 사용자가 유급처리해 주는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휴직기간내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2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21 735
휴일·휴가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2016.04.21 270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49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3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3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34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7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