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이 2016.03.07 09:59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 신규 이직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가 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현재 1개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 규정을 이용 

사용한 반차, 휴가가 여러개 있습니다. 

첨에는 도의상 아닌것 같아 무급으로 신청했는데 그냥 통상적인 휴가로 해주셔서 사용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1. 1년미만 신규입사자가 본인이 만근한 개월 수보다 휴가를 더 사용하였다면 (반차/ 전일휴무) 중도 퇴사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지?

2. 무급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와 협의 하고 사용하는 휴가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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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명목으로 휴가를 사용했단면 그만큼 임금에서 급여를 공제하게 됩니다.

    2.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사용자와 합의로 무급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어차피 해당일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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