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약1년4개월 정도 다녔는데 회사가 망해서 요번달 까지만 하고 나가랍니다.
문제는 저의 근무 형태가
주말, 공휴일,명절 구분없이 4일 근무 2일 휴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따로 연차를 쓴적은 1년4개월 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의 연차에 대해 문의해 보니 4일근무 2일 휴무 이 패턴이
일반적인 근무보다 휴무가 훨씬 많기에..
여기에 이미 연차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회사를 약1년4개월 정도 다녔는데 회사가 망해서 요번달 까지만 하고 나가랍니다.
문제는 저의 근무 형태가
주말, 공휴일,명절 구분없이 4일 근무 2일 휴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따로 연차를 쓴적은 1년4개월 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의 연차에 대해 문의해 보니 4일근무 2일 휴무 이 패턴이
일반적인 근무보다 휴무가 훨씬 많기에..
여기에 이미 연차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 인가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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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특정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특정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이를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계약에도 명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이같은 과정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너는 휴무일이 많으니 그중 하루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도 없이 이를 주장하면 이는 전혀 효력이 없는 헛소리 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했다 끝까지 우기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