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온 2016.02.01 17:42

촉탁직 전환자의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2014년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2015년 1월 1일자로 촉탁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를 어떻게 지급하여야할 지 궁금합니다.

1. 2013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2014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2015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5년에 촉탁직으로 근무중에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마찬가지로 2015년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그것도 아니면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시 소멸하는 것인지..?

4.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소멸할 경우 2015년 촉탁직 근무중에 사용되는 연차는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요?

연차는 봐도봐도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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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근로제공하던 당시 계속근로에 대해 촉탁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14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정년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후 촉탁직 근로기간은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정규근로기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촉탁근로기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정상적으로 정규근로기간이 마무리 되었다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시작된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 사이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80% 이상일 경우 201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5년에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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