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dghgd 2016.02.02 15:12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2교대 근무로 모든 직원이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교대근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모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일을 하였지만, 얼마전 인사부에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6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보상금으로 지급하지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차계획서를 냈지만 저의 바로 윗 상사인 매니저님께서는 어느 회사든 연차를 다 사용하는 회사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 근무환경상 7개를 모두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2~3개는 사용해도 좋으나,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회사가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지만 사용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용만을 강요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머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5개의 연차중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일수가 이월되는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총 7.5일만이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만큼 빼고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총 12명중 절반이상이 계약시점이 지났습니다. 면접볼 당시 1년의 계약직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였으나, 재계약 시점이 되니 말을 바꿔 그런 말을 한적은 없고, 재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초부터 인사부장님께서 오셔서 재계약건과 관련하여 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갖가지 이유를 들으시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1월달안으로 재계약을 할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물어보면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2달동안 저희 팀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회사측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회사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어떠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말하면 대체가능한 인력이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는 회사에서 오래일할 근무자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회사의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고,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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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홍추이 2016.02.03 09:02작성

    제가 보기엔 회사측이 뭘 잘못알고 있는듯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발생연차에 대해서 사용 못한부분을 지급못하겠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쓰라고 통보해서 쓰겠다고 했지만 회사의 사정상 다 못쓴부분은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연차비 사용 촉진에 대해서 구두로는 효력을 못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1차 2차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받으실수 있으니 연차비 청구 하십시요

  • 상담소 2016.02.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잔여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1차 촉진과, 2개월전에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2차 촉진 모두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형식적으로 권고하되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상급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점등으로 미뤄 볼 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하였다가 계속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미루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만큼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혹은 갱신을 다시 요청하시고 이를 또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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