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시스 2016.01.19 16:21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교육출판업종(개인사업자 F.C)에서 정규직으로(4대보험가입) 2012년 6월 9일 입사하여 2016년 1월 현재까지 근속 중입니다.

2012년 6월~2013년 6월 -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직종이라  2014년 3월 미리 연차수당 지급 받음 

2013년 6월~2014년 6월 -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직종이라  2015년 3월 미리 연차수당 지급 받음 

2014년 6월~2015년 6월 -  2016년도 부터 매월 급여에서 연차 1개씩 포함하여 지급 예정(매달 급여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정리 하자면, 사용자가 2016년도 부터는  매달 급여일에 연차를 1개씩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합니다.

2016. 1월~12월까지 12개를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매년 근속연수만큼 남는 갯수는 여름휴가1개(필수소진) 겨울휴가 1개(필수소진) 기타1개(필수소진)로 계산하여 

연차발생 15개를 다 소진시켜 사실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의미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9시간)인데 개인사업장이라 사실 점심식사는 눈치 보면서 따로 밥먹는 시간없이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1. 매월 급여(1월~12월)에 연차수당을 1개씩 쪼개어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2.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쓰지를 못하고 그대로 업무가(사용자의 지시) 진행되어 사실상 점심시간이 없는데, 

  이부분은 9시간 근무로 하여, 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청하는게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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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위법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미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수당을 줬으니 연차휴가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2. 휴기시간 명목으로 1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됨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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